"SPF 측정법 2천년까지 마련"
"SPF 측정법 2천년까지 마련"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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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입관세 8% 변화없을 것" 답변



지금까지 통일화된 측정방법과 표시방법이 없어 국내 장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방법이 빠르면 2천년도에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통일안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또 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APEC)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화장품 수입의 관세도 현행대로 8%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지난달 10일 있었던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홍신 민주당 의원과 신낙균국민회의 의원이 질의했던 「국내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 설정계획」과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의 화장품 무관세 요구에 대한정부측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김홍신 의원이 질의했던 국내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설정계획과 관련해 올초부터 장협의 약사제도위원회와 주요 장업사들이 공동으로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3년뒤인 2천년까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통해 일소방지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피검자 감수성과 최소 홍반량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낙균 국민회의의원이 질의한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의 화장품 무관세요구에 대한 정부측 의견에서는 아직까지 국산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국내 화장품산업의 낙후성을 감안해 볼때 화장품의 무관세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화장품의 무관세화는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급증과 심각한 화장품 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화장품과같이 국가별로 기술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관세율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무관세화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롤 최소화해 나갈것이라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도 피력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협에 대해 화장품 무관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 수입화장품 급증과 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의 무관세품목에서 화장품을 제외시켜 줄것을 정식으로 건의 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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