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여성월간지 화장품경품
여전한 여성월간지 화장품경품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5.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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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3종 잡지 시정명령 불구 `현물부록`
한국소비자연맹 1년간 실태조사





여성월간지의 경품끼워주기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향수 및 립스틱 등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을 현물부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지난96년 2월호부터 97년 1월호까지1년동안 쉬크, 칼라, 위드 등 국내에서 발행하는 13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현물부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대부분의 잡지(10종)가 연4/회이상 경품을 제공했으며 위드의 경우 창간호인 8월호부터 매월 머드팩, 립스틱, 향수, 아이크림, 화장용 브러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크도 9월부터 매월 립스틱, 립파레트, 매니큐어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같은 경품제공은 5천원짜리 잡지에 3배 이상이나 가격이 비싼 1만천원∼2만원대의 립스틱을 제공해 유통과정에서 화장품 가격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화장품 도매상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으로부터 화장품 경품을 제공하는 잡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 연맹의 한 관계자는 경품으로 독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잡지 외에 현물을 얻어 득을 본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상품으로서의 잡지가 원래 「기사의 질」로서 독자를 리드해야 하는 제기능보다 경품으로 독자를 유인해 상품의 유통질서를 깨뜨리고 지식산업을 잠식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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