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안전성 강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강화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8.02.28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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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 57개 사용 금지
‘화장품 원료지정 규정’ 개정





화장품 원료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을 배합금지원료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와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또 그간 사용량에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정했으며, 벤질알콜․아연피리치온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개정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은 19일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지난 해 8월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장품심의위원회의 자문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최신 자료나 외국의 규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합금지 신설 성분(57개)은 다음과 같다.

1,2-에폭시부탄․1,4,5,8-테트라아미노안트라퀴논(디스퍼스블루1)․2-(2-메톡시에톡시)에탄올(메톡시디글리콜)․2급 알킬아민 및 그 염류․2급 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2-메칠-m-페닐렌디아민(2,6-디아미노톨루엔)․2-메톡시에칠아세테이트(메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2-메톡시에탄올․4-에톡시-m-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4-tert-부틸-3-메톡시-2,6-디니트로톨루엔(머스크암브레트)․6-메칠쿠마린(6-MC)․니트로스아민류․말라카이트그린 및 그 염류․메칠렌클로라이드․메칠메타크릴레이트모노머․메칠유게놀(단, 식물추출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다음 농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향료원액을 8%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0.01%, 향료원액을 8%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004%, 방향용 크림 0.002%,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0.001%, 기타 0.0002%)․모르포린․부타디엔 0.1%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석유정제물(가스류, 탄화수소류, 알칸류, 증류물, 라피네이트)․부틸벤질프탈레이트․비스(2-메톡시에칠)에텔(디메톡시디글리콜)․아밀 4-디메칠아미노벤조익애씨드(펜틸디메칠파바, 파디메이트A)․에톡시에탄올 및 에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카테콜(피로카테콜)․코발트디클로라이드(코발트클로라이드)․크로톤알데히드(부테날)․트리플루페리돌․페놀프탈레인․프라모카인 및 그 염류․피로갈롤․헥산․N'N'-Bis(2-히드록시에칠)-N-메칠-2-니트로-p-페닐렌디아민(HC 블루 No.1)․N-메칠아세타마이드․o-디아니시딘의 염(3,3'-디메톡시벤지딘의 염)․p-아미노-o-니트로페놀(4-아미노-2-니트로페놀)․p-페네티딘(4-에톡시아닐린)․6-메톡시-2,3-피리딘디아민 및 그 염산염․2,3-나프탈렌디올․2,4-디아미노디페닐아민․2,6-비스(2-히드록시에톡시)-3,5-피리딘디아민 및 그 염산염․2-메톡시메칠-파라-아미노페놀 및 그 염산염․4,5-디아미노-1-메칠피라졸 및 그 염산염․황산 4,5-디아미노-1-((4-클로르페닐)메칠)-1H-피라졸․4-클로로-2-아미노페놀․4-히드록시인돌․4-메톡시톨루엔-2,5-디아민 및 그 염산염․황산 5-아미노-4-플루오르-2-메칠페놀․N,N-디에칠-m-아미노페놀․N,N-디메칠-2,6-피리딘디아민 및 그 염산염․N-사이클로펜틸-m-아미노페놀․N-(2-메톡시에칠)-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산염․2,4-디아미노-5메칠페네톨 및 그 염산염․1,7-나프탈렌디올․3,4-디아미노벤조익애씨드․2-아미노메칠-파라-아미노페놀 및 그 염산염․솔벤트레드1(CI 12150)․애시드오렌지24(CI 20170)․애시드레드73(CI 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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