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장품 경쟁력을 높이자
국산화장품 경쟁력을 높이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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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화장품업체들의 무차별 홍보를 눈여겨 보자








수입화장품의 국내시장 공략이 매체를 통한 광고물뿐만 아니라 외국판 유명잡지를 앞세운 PR.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업계의 전문가들은 현재수입화장품사들이 외국의 유명잡기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이용, 화상품 관련기사의 80%이상을 독점하며 보다 적극적인 PR기사들을 통해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과대성이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과대광고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판 여성잡지인 W의 이달 뷰티란에 게재된 10건의 신제품이 모두 수입제품으로 국내시장의 90%를 차자하고 있는 국산제품은 단 한건도 없었다. 게다가 이 중3건은 「일본 최고 히트 상품」,「실제 지방 두께 10.3% 감소」,「기미·주근깨를 개선아는 미백효과 」등 금기문구를 버젓이 게재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장협의 광고심의 담당자는 PR 기사는 [광고]가 아니므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있어 이러한 점을 파고든 이들 표현들은 분명 금지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제 광고물들은 과대광고로 적발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러한 문구를 게재했던 수입화장품은 국내사들의 광고를 포함한 전체 적발건수 17건중 13건으로 무려 76.4%를 차지하며 2개월 광고정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기미·주근깨 생성을 막아주는] 샤넬 코리아의 블랑띄르 화이트닝라인,. [기미·주근깨 잡티 등으로 지친 피부를 투명하게 가꿔주는] 에스티로더의 후루션,「3주에 5cm, 미국에서 특허 등록된, 미국정보연구소로부터 입증된」이라며 광고문을 게재했던 (주)신우의 스무스컨투어스 등 경품류에 대한 광고위반을 했던 크리스챤디올 화장품 코리아를 제외한12건이 모두 근거미약과 의약적 효능, 효과 표방등을 이유로 광고정지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과 혼동될 소지가 있는 기미·주근깨 제거나 임상실험 결과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의 문구는 금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파매체와 인쇄매체에 게재되는 화장품 광고는 국산과 수입품을 막론하고 장협 사전심의를 거처야만한다. 이는 약사법 제63조.및 동법시행규칙 게79조(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와 표시광고에 광한 공정거래지침에 근거를 두며, 화장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품의 과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화장품 광고에 대한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이의 건전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법망을 피하기위해 수입사들은 고학력, 고소득층이 인쇄매체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판 여성잡지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PR기사를 게재, 시장 내에서의 실제 판매비중을 왜곡하면서 구매심리를 조장하는 수법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잡지를 비롯한 매체들은 매스컴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게재 태도를 지앙해야만 하며 소비가들 역시 이러한 과대광고성 PR기사에 현혹돼 수입화장품의 효과와 기능등을 맹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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