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에 강경조치
화장품 과대광고에 강경조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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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서 기본방향, 단속지침 밝혀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광고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의약품등 허위 과대광고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다. 단속대상은 방송,인쇄등 각종 광고매체를 망라했고 기본방침도 세분화 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세부 계획하에 6개 지방청별로 지속적 광고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지역별 매체에 대한 감시영역을 설정하며 필요시 지방청 별로 계획을 수립해 안전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시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화장품을 기미, 주근깨, 여드름, 피부재생,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방법으로는 재래시장, 백화점, 전문점 등의 광고 전달물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대광고가 심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방청별로 해당업소에 청문조치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적발 즉시 약무정책과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기로 했다.



화장품 광고는 현재 법적으로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장협에서 자율적으로 화장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93년에는 인쇄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5백58건중 39.1%, 95년 27.5%를 각각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30%를 나타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과대광고 단속등 광고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식푸의약품안전본부 산하 6개 지방청에 세부항목을 시달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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