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해성인정 배합금지원료 지정 -
일부수입화장품 검체반려````제조지침 반영
이는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에만 메탄 올 함유시험을 실시하며 그 양은 0.2V/V%이하 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에서 배합금지 원료로 기준을 강화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화장품 제조처리지침 개정시 메탄올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메탄을 함유 수입화장품 검체를 반려시켰다.
메탄올은 복용하면 시신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며 인체의 피부조직에도 많은 부작용을 끼치는 물질로 국내화장품 제조에는 수년전부터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저질 수입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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