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함유 화장품 제조ㆍ판매 금지
메탄올 함유 화장품 제조ㆍ판매 금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3.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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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해성인정 배합금지원료 지정 -



일부수입화장품 검체반려````제조지침 반영



앞으로 메탄올이 함유된 모든 화장품은 수입되거나 생산할 수 없으며 시중에서 유통이 일체 금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서상목)는「메탄올 함유 수입화장품의 메탄올 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한 처리 지침에서 현행 원료고시에는 메탄올이 배합 금지원료로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화장품중 불순물로서 함유되는 메탄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합금지 원료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에만 메탄 올 함유시험을 실시하며 그 양은 0.2V/V%이하 이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에서 배합금지 원료로 기준을 강화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화장품 제조처리지침 개정시 메탄올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메탄을 함유 수입화장품 검체를 반려시켰다.



메탄올은 복용하면 시신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며 인체의 피부조직에도 많은 부작용을 끼치는 물질로 국내화장품 제조에는 수년전부터 사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저질 수입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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