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 4항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동법 시행령 제 5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3 규정에 의거해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68호)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고시 명칭이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바뀌고 제 1조 내지 제 4조, 제 8조, 제 9조 가운데 ‘화장품’을 각각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