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유래성분 규제 수정안 발표
소 유래성분 규제 수정안 발표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2.06 0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DA 공시 … 우지 원료는 전면 허용
최근의 미국연방관보에는 화장품과 식품에서 소에 유래된 원료를 사용하는 데 대한 FDA의 최종 규칙 수정안이 공시됐다. 이 수정안은 지난 2004년 7월에 작성된 잠정적 최종 규칙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들을 수렴 검토한 끝에 FDA 측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에서 금지된 특정 리스크 원료는 생후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 두개골,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꼬리의 척주, 흉추와 요추골의 횡돌기, 선골의 익상부는 제외), 신경근절 및 모든 가축의 회장원위부 (소장의 일부), 그리고 편두선 기타, 보행이 불가능한 소, 미검사 불합격된 소, 기계를 해체하지 않은 소에서 채취된 원료 등이다. 2004년도 잠정적 최종 규칙에서는 소의 소뇌 전부가 금지됐었으나 FDA 측이 업계의 의견서에 따라서 회장원위부를 소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소장의 나머지 부분을 화장품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용 납득했다고 한다.

또한 잠정적 최종 규칙에서 FDA 측은 헥산 불용성 불순물의 함유률이 0.15% 이하인 우지와 유지 유래물의 사용을 조건부로 인정했으나 CTFA 측이 2004년 10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모든 우지 유래물의 사용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우지 유래물은 그 근본이 되는 유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광우병 원인 요소를 전염시킬 리스크는 묵살해도 좋을 만큼 극미하기 때문에 FDA 최종 수정안에서는 모든 우지 유래물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또한 수정안은 우유·유제품·피혁 및 피혁 유래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용 금지된 소의 원료를 쓴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