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컬러 금지성분 영향 평가
헤어컬러 금지성분 영향 평가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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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서 조사자료 수집나서
유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51종의 헤어컬러성분사용금지령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타진하기 위해 의견 제출을 당부하는 일반 의견통지서를 발송했다.

헤어컬러성분금지령안(2004년 공표)은 화장품 법령에 의해서 머리 염색제 성분을 규제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7월에 개정됐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관련 단체들은 개정된 안전성 요건에 의거해서 머리 퍼머넌트 헤어컬러 및 세미퍼머넌트 헤어컬러에 관한 조사서류를 SCCP(소비자 제품에 관한 과학위원회)에 올 7월까지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SCCP의 아무런 자료를 제출되지 않은 비 파마넌트 헤어컬러 가운데 SCCP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평가 과정을 거쳐 리스크가 파악된 성분도 금지령 대상으로 간주된다.

금지령안 리스트에 기재된 성분 중에는 △ 엘로 6 △ 베이직블루 26 △ 베이식레드 2 등이 포함됐다.

SCCP의 전신인 SCCNFP에 의해서 평가된 아조기를 포함한 헤어컬러 3종도 계속 검토 대상이다. 참고로 SCCNFP는 지난 2002년 2월의 의견서 제출 때 이런 성분들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지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까지의 기한 내에 제출된 헤어컬러 안전성 조사 서류는 SCCP 당국에 의해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년에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헤어컬러 성분 46성분의 잠정적인 사용 기한을 2004년 9월 30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했으며 SCCP에서도 이들 해당 성분의 안전성 정보 제출 업무의 시간적 여유를 늘려 줬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지난 8월 22일 통지서에서 화장품 중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방부제들에 관한 안전성 테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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