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 확대, 개최 시기 정례화”
“참여 기업 확대, 개최 시기 정례화”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12.21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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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화장품 해외 마케팅전문가 협의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해당 나라의 제품 표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 정의에 따라 화장품·의약품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표시에 요구되는 사용 언어는 무엇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의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들이 소개됐다.



화장품 해외 마케팅 전문가 협의회(이하 마케팅 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갖고 대만 등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입 관리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내년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마케팅 협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홍콩·오스트레일리아·영국·프랑스·독일·말레이시아·대만 등 9개국의 화장품 수입 관리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가 요구하는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각 나라들의 법적 정의를 점검해 제모제·데오드란트·치아와 구강건강을 위한 제품·피부 미백제·일광욕 제품 등이 해외 국가별로 화장품에 포함되는지 의약품에 포함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검토했다. 또 화장품 표시 요구사항의 경우 표시 항목·표시 요구·비고(모든 경우에 요구되는지 여부, 특별한 경우의 표시언어, 제품 유형에 따른 필요한 경고문 목록 등) 사항을 살폈다.



김영찬 화장품산업팀장은 "이번 자료는 미국화장품협회의 자료와 각국 코트라 지사 주재원들이 가진 정보 등을 취합해 주요 국가 화장품 수입관리제도의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데이터는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내년 초 진흥원 홈페이지의 수출입 자료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협의회는 내년도 협의회 활동 계획 등을 설정하고 아울러 협의회 활성 방안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시장이 경기 침체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직도 많은 중소 기업들은 관련국가 법ㆍ제도, 시장정보 등이 부족해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이 생산 실적으로 3조원, 시장 규모로는 이미 5조원을 넘었지만 타 보건산업과 비교하면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화장품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수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 협의회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정례화해 좀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정보를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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