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나드리화장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전진용 jyjun@jangup.com
  • 승인 2005.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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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 앞장
나드리화장품(대표 황정기)은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건전한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부가 공동제작한 비디오 시청각 교재자료를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 관련법 조항 설명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등으로 교육이 실시 됐다.



이 비디오는 남녀평등고용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전국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1년에 1차례 이상 시행토록 돼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1인 이상 종업원을 둔 모든 회사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직장생활의 활력소라는 생각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라는 것.



경영기획팀 최용환팀장은 “화장품회사의 특성상 여성들이 많은 만큼 이번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도 소규모 토론과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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