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박기동 변호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박기동 변호사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7.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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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새 회장 뽑을 것
"직무대행 기간 동안 법원의 지도아래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상무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 불편부당하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직무대행 회장인 박기동 변호사는 지난 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처리에 미숙한 직무대행자들이 전 집행부로부터 행정업무 일반을 올바르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부터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한웅 행정학 박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부와의 1차 협의를 통해서 전임 회장이 선임해 동시에 직무정지가 내려진 이사 겸임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변호사는 미용계의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의 기간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의 판결에 따라 임시총회와 회장선출, 정관개정 등의 일정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의 1차 판결에 불복한 강경남 전 회장의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는 직무대행 회장(박기동 변호사)이 소송신청 수계신청을 하고 지난 1일 항소장을 고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가 된 자에게는 소송수행권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대목이다.



이에따라 20일경 고법에 사건 전달, 재판부 결정, 접수통지, 이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각종 서면공방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게 되므로 늦어도 9월이나 10월경에는 관련 총회 등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선출의 경우는 2004년 6월 시점에 출마한 강경남, 최영희, 이임이 씨 등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 미용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박 변호사는 미용사회에서 이같은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손질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용사회 정관을 타 협회 정관과 조문을 비교하면서 사무총장을 통한 개정안 작업을 진행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끝내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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