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법정 직무대행 체제로
미용사회, 법정 직무대행 체제로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6.16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남 회장 직무정지…2004 정총도 무효 판결
법정대리인에 박기동 고문 변호사…강경남 씨는 항소 계획

강경남 회장의 재선을 확인한 2004 대한미용사회 정기총회가 무효로 결론나면서 연임 1년만에 강경남 호가 좌초됐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는 지난 95년 이후 또한번의 법정 대리인을 통한 직무 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주심판사 안희길)는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직후 최영희 씨(원고 김중향) 측이 제기한 본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회장 및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회장 및 이사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총회에서 의결한 강경남 회장과 이사진의 선출 결의를 비롯한 강경남에게 부회장과 이사진 선임을 위임한 결의, 김순자를 감사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 강경남이 김안자 등을 중앙회 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을 모두 무효처리했다.



또 지난해 총회 당시 경기도 지회의 대의원 87명에 대한 자격박탈로 총회 참석을 거부하는 등은 이유없음을 근거로 2004년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대의원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지회는 중앙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므로 중앙회 대의원 자격유무는 중앙회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소관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판결로 인해 강 회장과 이사진들은 중앙회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원고측에게 사건판결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금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는 박기동 고문변호사가 선임됐고 부회장 겸 직무대행자로 김동자·김상정·김정강·설영희·전덕현 씨가 선임됐고 이사 직무대행자로 강태이·고정자·김나영·김진숙·박화자·봉기남·손점희·우명근·하광숙·한임석 씨 등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강경남 회장은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2005 대한미용사회 정기총회와 미용회관 준공식은 연기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