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회무 정상체제 복귀
미용사회 회무 정상체제 복귀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6.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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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운영위원회 해체…6월 28일 총회 개최 확정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가 비상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회무 정상화 체제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비상운영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아 온 김인수 사업국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추천, 인준했다.



지난 5월 30일 중앙회는 제238차 이사회를 갖고 중앙회 회무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날 중앙회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무 정상화에 붙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미용관련 제도의 사회적 확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모든 미용인의 결속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용사회의 회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용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운 이른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미용인들에게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공개서한은 첫째 비상대책위는 중앙회의 승인 절차는 물론 보고조차 없이 만들어진 비인가 모임으로 본회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해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단체임을 지적했다.



둘째 본회 임원과 회원 징계 규정 제12조4항(2003년 10월 7일 223차 이사회서 신설) 정관 제46조1호2호 본회 회원이 미용관련 타 사단법인체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준하는 행위 또는 가입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중앙회 총회 저지를 운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한미용사회의 명칭 자체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이 사법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교육원 교육부 축소와 사업국 폐지, 6월 28일 2005년 정기총회 개최, 고의적인 장기 회비 미납 지회 징계방침, 감사 출마 자격강화, 신축 미용회관 공간사용 방안 드에 대해 결의했다.



또 그동안 비상운영위원회가 의결 집행한 회무인 재건축 추진과정과 광주 북구 회무 관자으 경기도 이정순 당선확인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와 경기도지회 회무관장 상황, 신임 홍보 총무국장 임명, 김순자 감사 징계, 뷰티코스모프로2004 서울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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