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자격직능 세분화 제안
미용사 자격직능 세분화 제안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5.17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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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중앙회, 자격종목 개발 시행표현 발표
피부미용·두피관리·네일·발·체형관리·메이크업 미용사 신설제안



'피부미용 뿐 아니라 두피관리·네일미용·발미용·체형관리·메이크업미용도 새로운 자격직능으로 구분하자.'



최근 피부미용의 자격 분리, 메이크업의 국가자격 신설 등 자격증을 업무 영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 이하 미용사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종목 개발 시행표준'을 발표했다.



미용사회가 발표한 이번 시행표준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총무국 산하에 '미용사전문종목 교육개발원(원장 이해덕)'을 두고 지난 수개월간 연구 끝에 발간한 42쪽분량의 연구논문으로 ▲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의 종목개발의 배경과 필요성 ▲ 현행 미용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 외국의 미용사 제도 현황 ▲ 국내 미용사제도에 대한 분석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종목별 시행표준 ▲ 응시자격과 채점 ▲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종목 개발 표준안 등 현실적 대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논문은 현행 제도아래서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피부관리사와 미용코디네이터, 헤어디자이너, 두피관리사, 네일케어사, 발미용관리사, 메이크업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실제로 각 업무별로 특성화된 한 분야의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각종 사회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별로 세분화되고 발전된 전문 자격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범위와 업무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유사의료행위나 동일유사행위로 인한 각종 분쟁이 공공연하게 늘어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직업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는 등 각 업무분야별로 해당 분야별 종사자들이 개별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자격증 신설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난 1999년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본론 4쪽에서 7쪽 부분과 외국 피부미용사 관련법규 1백38쪽에서 1백42쪽의 내용을 비교하던 중 '코스메톨로지스트(Cosmetologist)'는 미용사를, '에스테티션(Esthetician)'은 피부미용사를 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해 피부미용사의 자격신설의 타당성을 제시했다며 차제에 6개 업무별 전문화 자격증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논문은 새로 신설해야 하는 자격직능으로 ▲ 피부미용사 ▲ 두피관리사 ▲ 네일미용사 ▲ 발미용사 ▲ 체형관리사(미용코디네이터) ▲ 메이크업미용사를 들고 각 직능에 대한 업무범위와 검정시험 방법(응시자격·채점기준 등),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안을 제안했다.



미용사 자격증을 현행 법규와 제도 안에서 세분화된 자격을 직능으로 표기해 자격증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은 공통 필기시험과목과 직능별 실기시험과목으로 구분, 응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실기시험만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신설 자격증 시행 전 자격증 소지자나 신설자격증 시행후 취득자, 무시험 자격증 취득자 등에 대한 경과 규정 등도 포함했다.



다만 논문은 자격종목 개발에 앞서 ▲ 피부미용과 관련된 기기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 신설되는 자격증과 관련된 운영지침 마련 ▲ 이들 직업창출을 보조해야 한 당국의 정확한 업무지침과 지도협력을 요구하고 ▲ 자격의 주체는 반드시 미용사가 돼야 하며 ▲ 직종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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