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화장품업소 자율 점검
연2회 화장품업소 자율 점검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3.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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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화장품 등 자율점검 계획 발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이하 서울식약청)은 관내 화장품·의약품 등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05년도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의약품 등 총 1천3백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대상 범위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화장품·의약품 등에 대한 자율관리 책임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예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업소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상·하반기(5월, 9월) 년 2회 자율점검센터를 통해 온라인 보고를 해야 하며 자율점검 결과 나타난 자체 문제점을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의 관계자는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율점검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GMP 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배점의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자율점검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을 업종별로 실시해 자율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점검 운영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 내 '의약품 자율점검센터'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자율점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설명회를 통한 홍보·교육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화장품·의약품 등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05년도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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