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실적 작성 설명회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 설명회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5.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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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9일 보고요령 등 통일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태평양인재개발연구원 장원홀에서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협회측은 제조업소의 생산실적 보고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5조 3항에 따라 4월 16일까지 협회에 보고해야하는 생산실적의 정확하고 통일된 방식의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고요령 외에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는 (02)78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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