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PL법 관련 업무협약 체결
화장품협회, PL법 관련 업무협약 체결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8.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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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 target="_blank">www.kcia.or.kr)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이태희)·KCL(대표변호사 김세권·김학세)은 지난달 26일 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화장품협회 회원기업에 발생되는 각종 법률적 업무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 대처하기로 했다.



화장품협회와 양 법무법인은 △ 회원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PL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 △ PL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PL법 관련 법무업무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 교환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김재훈 변호사·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이사·법무법인 KCL 강경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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