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박물관 ⑫
코리아나박물관 ⑫
  • 장업신문
  • 승인 2002.06.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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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변천과 의미
왕가와 반가, 그리고 평민들의 옷차림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복색 제한의 전통은 삼국시대의 관복제도를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삼국 중 고구려에서는 비교적 분화 정도가 미약하고 백제와 신라에서는 이보다 한층 세분화됐는데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등이 복색 뿐만 아니라 집이나 수레에까지 적용됐으며 법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의 복색에는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자색·황색·적색의 3색이 왕의 복색으로 사용됐으며 일반인들의 사용이 금지됐다.



조선 태종 때까지는 고려사회의 여파로 신분에 따른 구별이 엄하지 않아 모든 관리에게 짙은 남색 옷이나 검붉은 옷을 입도록 장려했지만 세종 때에는 각 관청의 하급 관리와 지방의 관리, 그리고 상공(商工)에 종사하는 사람, 노비 등 천민에게는 붉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해 복색(服色)을 구분했다.



여인들의 복식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저고리인데 특히 시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깃의 형태가 변했으며 평상복과 달리 예복은 신분에 따라 착용가능 한 범위가 달랐다.



예복으로는 적의·원삼·활옷·당의 등이 있는데 원삼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여자의 예복으로 착용됐다.



궁중예복 원삼으로는 황후의 황원삼, 비빈의 자적원삼, 공주, 옹주의 초록원삼이 있었다.



반가의 예복으로는 초록원삼이 있으며 서민들은 혼례시에만 이 초록원삼을 입을 수 있었다.



활옷은 상류계급에서 착용하던 예복이나 나중에 서민층에서도 혼례 시에만 착용이 허용됐다.



자료도움 : 코리아나화장품 김선주 학예연구원

문의는 02-580-86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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