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 안전대책 제기
화장품 용기 안전대책 제기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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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지적…5세 미만 유아안전 대책 촉구
2003국감현장-식약청①

화장품과 의약품의 안전용기 대상 대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식약청 실험동 대회의실에서 조금전, 1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개혁신당)의원이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약청 고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약사법)`의 대폭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 "해마다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가 평균 8천3백여건에 달하며, 중독사고로 인해 5세 미만 유아가 연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정용기 사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의원은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이 업계에 자율적으로 주의-경고 표시, 안전성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협조공문만 보냈지만, 화장품 함유 성분인 하이드로카본(Hydrocarbons)은 5세 미만의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을 지닌 만큼 화장품의 안전용기 사용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 업계의 준비 상태는 식약청 조사 대상 56개 업체, 1백15개 품목 중 생산중단이 된 품목을 제외한 1백2개 품목에 대한 안전용기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겠다는 품목이 66개(66.7%)에 그치고 있어, 식약청의 홍보와 계도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주의-경고 표시 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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