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자율규제시스템 도입 추진
화장품 자율규제시스템 도입 추진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6.11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협회, 미생물시험·표시광고 등 6개 부문 제안
경쟁력 확보·소비자 만족추구에 초점

화장품 업계가 `화장품법에 의한 법규 준수`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안전·만족을 추구해 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지난 11일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태평양 인력개발원 장원홀에서 `화장품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했다.



화장품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현행 각종 제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자율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자율 규제는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한 국제적인 조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화장품협회가 1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자율규제 시스템은 △ 미생물 시험 자율규제 △ 특정성분(코직산·프탈레이트류·아크릴아미드) 사용규제에 대한 자율 규약 △ 표시·광고 자율규약 △ PL매뉴얼 작성 △ CGMP 개정 △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 등 6개 부문.



이 같은 부문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토론과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 △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사용기한 도입 연구 등과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화장품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 기술경쟁력의 향상 △ 가이드라인 준수로 법룰 위반 예방 △ 사전예방에 의한 법적 비용 감소 △ PL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으로 유효 △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생물시험 자율규제 눈화장·어린이용 화장품의 미생물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생물시험의 실시여부 또는 업체 간의 적용기준과 시험방법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시험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표준화기구(ISO/TC 217)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법의 국제조화도 요구되고 있다.



눈화장용 제품류에서는 아이브라우·아이라이너·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메이크업 리무버·기타 눈화장용 제품류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용 제품류에서는 어린이용 샴푸·로션·크림·오일과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가 시험 대상이다.



시험방법은 국내 식약청에서 마련한 시험방법을 포함해 CTFA(미국)·Colipa(EU)·JCIA(일본) 시험방법과 미생물시험 실시업소의 자사 기준 등 공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됐다. 미생물시험은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 시설과 인력 등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주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성분 사용규제에 대한 자율규약 코직산과 프탈레이트류, 아크릴아미드 등 특정성분에 대한 화장품 사용규제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코직산은 이미 지난 3월말부터 제조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프탈레이트류의 경우에는 △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표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표기하되 △ 오는 8월 1일 이후 생산되는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키로 했다. 다만 용기 등에서 오염되는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시험법을 표준화하고 7월 30일까지 시험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이 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을 오는 8월 30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크릴아미드는 몸에 바르는 제품의 경우 잔존하는 아크릴아미드의 농도를 0.1ppm/kg이하, 기타 제품은 0.5ppm/kg으로 이미 지난 4월부터 규정해 놓았다.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도입 지난 달 말까지 표시·광고에 대한 국내 법령을 비롯, 외국의 규제와 미국·일본의 자율규약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는 국내 화장품 광고의 문제점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화장품 광고에 따른 문제발생 현황과 광고주에 대한 설문 조사, 그리고 협회 광고자문 시 보완·개선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8월 30일까지 표시·광고 자율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9월 30일까지는 공청회와 규약을 확정해 보고한다는 계획. 화장품협회는 이를 위해 각 사에 대해 표시광고 규약관련 개선의견을 오는 7월 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자율규제 시스템 도입



PL 매뉴얼 작성 이 작업은 오는 10월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PL 매뉴얼 작성은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PL 대응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기술·자금·인력 면에서 제약이 있어 PL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PL 매뉴얼에는 △ PL 대책 추진방향 △ PL 관련 법령·기술수준 △ PL사고 예방대책 △ 제품분야별 PL 사고 방어대책 △ PL 사고 처리(해결)대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화장품협회는 각사에 PL 대응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담당자를 지정해 협회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CGMP 개정 추진 CGMP 규정 개정은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 시스템 구축△ 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전성분 표시제도 도입·기준 및 시험방법·사용기한 등)에 대비 △ 업계 자율규약 제정 △ ISO 규격의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향후 △ 개정 소위원회 구성(6월 20일) △ 전문가 워크숍(9월 26일-27일) △ CGMP 사후관리 실시(9월 1일-10월 30일) △ 2003년 CGMP 교육(11월 6일-8일) △ 해설서 발간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될 사안이다. 현재 (주)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애경산업·한불화장품·화장품협회 등으로 표준화 TFT가 구성돼 있다. 이달 30일까지 클레임과 처리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내달 15일에는 클레임·처리절차 표준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도입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알권리 증대에 따라 소비자 단체에서 그 동안 꾸준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화장품협회 측은 이를 위해 우선 화장품 전성분 인덱스화를 실시, 인터넷 기반 시스템(www.cosdata.co.kr)을 구축했으며 화장품 원료명칭 표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법규 개정 방안 마련과 함께 오는 27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시험방법 지난 달 19일에 개정(식약청 고시 제 2003-23호)됐으며 오는 20일까지 대한약전에 수재된 원료사용 파악을 마무리하고 내달 10일경에는 고시개정에 따른 `Q & A`를 작성해 배부할 예정이다.



사용기한 설정 연구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사안. 화장품협회는 사용기한 설정과 관련해 국내외 화장품 회사에 대해 사용기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다빈도 화장품 제조 품목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 제품에 대한 규격 조사(관능시험·이화학적 시험·미생물시험 등)와 공장보관 관리품에 대한 시험, 가속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의식도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미생물시험 자율규약 관련 업계 추진 일정
● 미생물시험법 표준화·시험 관련
▲ 미생물시험 자율규약 TFT 구성
- (주)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나드리화장품·한불화장품·한국화장품 6 개사 미생물 연구책임자 참여
▲ 미생물시험방법에 대한 조사 연구(2003. 6. 30)
- 미생물시험에 따른 설문조사
- 국내 자가기준·시험방법 조사
- 외국의 미생물관련제도 조사(미국·일본·EU)
▲ 미생물시험기준·시험방법 표준화(2003. 7.31)
- 화장품에 적용할 미생물 기준·시험방법 개선안 도출
- 미생물시험 관련 세미나 개최
- 미생물 시험방법 교육교재 발간
●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생산지침 개발(CGMP위원회)
-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생산지침 연구개발(2003. 9.1)
● 표준화된 기준·시험방법에 대한 교육(2003. 8. 1-9. 30)
- 제조자·수입자 교육
● 상기사항의 진행결과와 국제 표준화 사항의 진행 등을 종합 검토 후 업계 자율규약 확 정.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개최(2004. 5. 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