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합법화` 교수들이 나섰다
`피부미용 합법화` 교수들이 나섰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3.06.0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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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면허제도·기기분류 등 현안 제기
매년 1천3백 여명의 피부미용관련학과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가운데 졸업후 산업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합법적인 보호아래 피부미용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가 나섰다.



피부미용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회장 김기연)는 지난 31일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정기총회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8일 김기연 회장의 피부미용사 자격증·면허제도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 보고와 현재 의료기기로 둔갑해 있는 피부미용기기 분류건의 문제로 식약청 청장과의 면담 결과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 김 회장은 "피부미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소 부정적"이였으며 또 "제도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식약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추이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미용업이 `머리미용영업`과 `피부미용영업`으로 분리돼 영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5호 중 "영업을 말한다"를 "머리미용영업·피부미용영업을 말한다"로 세분화해 피부미용영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회개정 발의건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비영리 단체로 올바른 피부미용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단 법인 설립 문제와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춰 9월 초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 안건은 총회 인증을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됐으며 1년 4회 발행 예정으로 창간된 학술지의 투고규정·심사규정을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총회를 통해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는 전문교육을 받은 피부미용사들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며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가치상승을 주도하기 위해 교육인으로서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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