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록 않으면 가산세 10%"
"장부기록 않으면 가산세 10%"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3.03.17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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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5월 종소세 신고부터 기준경비율 적용
앞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자영업자들이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종래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도 앞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재료구입비)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비용으로 빼주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 10%를 물려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매입비용과 입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다.



올해는 농·업·임업, 부동산매매업, 음식·숙박업, 제조·건설업, 학원,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정해뒀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하향 조정돼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에 못미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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