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로고 사용 법적 대응
미용사회 로고 사용 법적 대응
  • 김선영 sykim@jangup.com
  • 승인 2003.03.25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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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출원중…최종결론 1년 후나 가능
대한미용사회 피부미용위원회는 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 지금까지 미용사회의 로고를 도용해 왔다며 이에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피부미용협회는 이에 대해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미용사회에서 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 독립하면서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영문 이니셜을 KCBA에서 KCEA로 변경했으며 협회 창립을 상징하는 1989도 1981로 변경했다는 것.



동일한 이미지 안에 대한미용사회는 THE ESTHETIC OF KCBA 1989가,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는 THE ESTHETIC OF KCEA 1981이 각각 표기돼있다.



양 협회는 각각의 로고를 상표 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미용사회의 출원은 2002년 3월 30일로 피부미용관리사협회가 출원한 2002년 7월 30일 보다 4개월여 앞서 이뤄졌다.



대한미용사회는 지난해 3월 30일 한글상표명 사단법인대한미용사회와 영문상표명 KCBA로 한 건, 영문 상표명 THEESTHETICOFKOREA1989로 한 건 등 총 두 건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부미용관리사협회는 영문상표명 THEESTHETICOFKOREA1981로 지난해 7월 30일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일 소송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미용사회와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는 양측 모두 상표 출원을 돼 있지만 등록을 마친 상태는 아니다.



상표 출원후 등록(상표권의 발생시기) 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 단체와 같이 출원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의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출원중인 상표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출원인이 출원공고후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의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제도가 2001. 7. 1. 일부터 개정상표법에서 도입됐고 출원중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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