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홈쇼핑 과대광고 시정명령
유사 홈쇼핑 과대광고 시정명령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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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사과방송 등 제제 수위 높여
홈쇼핑 업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예년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그동안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오던 홈쇼핑 업체들과 유사홈쇼핑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유사 홈쇼핑 업체인 육아 TV와 중국전문 채널방송인 하오 TV에 대해 방송중지 명령과 대 시청자 사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방송업체는 지난 1월 저녁 시간대에 `뉴실키레이디마사지크림`을 판매하면서 `기미·잔점·검버섯·잔주름·여드름, 딱 30초만에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등의 멘트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사 홈쇼핑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15개에 이르는 유사 홈쇼핑 업체들이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효능·성분 등을 허위 과장광고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유사홈쇼핑 업체 이외에도 LG홈쇼핑, CJ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도 이미 허위광고와 공정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들어 심의 잣대를 예전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각 홈쇼핑 어벷들은 자체적으로 방송 심의 담당자 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지난 해 말 방송위 사업자 인허가 재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만큼 올해부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영키로 했다.



CJ홈쇼핑은 현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LG홈쇼핑도 조만간 비슷한 형태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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