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경종`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경종`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3.01.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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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쇼크…통보문서 신중가해야

앞으로 메이커들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지점과 대리점에 대한 통보문서 발송 시, 그리고 대리점과의 계약체결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가 구랍 24일 전체회의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본지 제427호 11면 참조)를 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의 △ 가격안정화정책 △ 월별 시판 에어리어 영업전략 △ 전문점 유통지원 정책 변경안 △ 대리점 거래약정서 등의 내용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3억9천만원과 3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주)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경우 특히 각종 공문서를 토대로 공정위가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면서 위반시 제품공급 중단, 거래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한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태평양은 지난 2000년부터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 시판부문 주요사업 전략의 하나로 `가격안정화 정책`을 수립했고 대리점의 전문점 출하가격과 전문점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유통단계별 상품 출하율을 각 지역사업부로 시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또 가격안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매월 `월별 시판 에어리어 영업전략`이라는 문서 등을 작성해 각 지역사업부에 통보하고 가격미준수 대리점과 전문점에 대해 시공품 제외, 상품공급 중단, 거래중지 등 제재조치 방침을 정했다는 게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문서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는 방판에서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25일 `10월 카운슬러 포인트전략 추가, 카운셀러 자율신고`라는 문서를 통해 판매원의 할인판매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



LG생활건강의 경우도 `2002년 업무보고`, `2002년 전문점 유통지원 정책 변경안` 등 주요 정책문서를 통해 가격안정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대리점의 전문점 출하가격과 전문점의 소비자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최근 2년 간 시판경로 유통단계별 상품출하율을 정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또 2001년 11월 12일 `인터넷 사이트 가격안정화 계획보고` 문서를 통해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대한 유출횟수에 따른 출하통제 제재조치를 정하고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77개 인터넷사이트에 제품을 공급한 41개 대리점에 대해 2001년 12월 4일부터 제품출하를 통제했다는 설명이다.



(유)로레알코리아에 대해서는 화장품 대리점과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로레알거래약정서(M&G)`, `로레알거래약정서(L′OREAL)` 제 13조, 제 16조, 제 17조 등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향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7월 26일 현재 38개 로레알 대리점, 30개 메이블린 대리점과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로레알거래약정서 제 10조에 `을(화장품대리점)은 갑(로레알코리아)의 사전협의 없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 외에 타 경쟁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제 11조에 `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화장품전문점 이외의 판매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고 거래한 사실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특히 의결내용에 따라 계약서 중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약관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효력이 지속 중인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화장품협회 유통발전대책위원회의 소회의가 문제가 돼 8개 화장품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를 보면 문서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태평양·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애경산업·로제화장품·에바스·라미화장품·피어리스 등 8개사 영업관련 담당자들은 지난해 5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유통발전대책위원회 소회의인 `가격안정화소위원회`를 개최해 직거래를 요구하는 (주)화장품랜드21에 대해 직거래 거절과 지역대리점의 도매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합의한 사실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회의결과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격안정화소위원회 회의에서 가격문란 전문점에 대해 공동방문과 가격계도, 계도불응 시 세무조사 의뢰와 제품유입 차단, 전문점 재고 전량 수거 등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작성된 문서를 통해서다. 특히 공동계도에 불응한 전문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표현은 공정위 의결과정에서 적지 않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대리점이나 전문점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 본사의 시판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각 지역사업부나 대리점으로의 발송문서 등이 문제로 제기된 만큼 향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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