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제품 등 표시기준 마련
자외선제품 등 표시기준 마련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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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장품 공정거래협 국민생활센테 지적에 대응








일본 화장품 공정거래협의회는UV케어 표시내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외선 흡수제·분산제」 및 「비타민C」를 배합시킨 상품의 표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건의했다.



앞서 국민생활센터는 `UV케어를 표방한 화장수·유액의 비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UV·화이트등 막연하게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표시나 자외선 방지제·비타민C 등 효과를 기대할만한 배합성분표시와 관련,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해 7월 5일 화장품 공정거래협의회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했었다.



표시기준(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외선흡수제. 분산제」「비타민 C」 표시





「자외선 흡수제·분산제」를 자외선 차단제로 배합시킨 경우에만 「자외선방지제 배합」표시가 가능하며 제품안정제로 배합시킨 경우는 「자외선 방지제 배합」표시를 하지말것.「비타민C」에 대해서도 제품안정제로 배합시킨 경우는 「비타민 C배합」으로 표시하지 말 것.





UV차단효과 및 케어효과 표시





● UV차단효과를 표시할 경우 규정된 측정방법의 데이터 등에 의해 차단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UV케어 효과를 표시할 경우는 현재 소비자의 인식을 「UV」=「UV차단」로, UV차단과 대비해UV케어는 기미·주근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미백)으로 규정했다.



● 「케어」(미백)를 목적으로한 상품이 「UV」를 특별히 표시할 경우 「UV」= 「UV차단」이라는 소비자인식과 후생성이 승인한 효능표시문헌은 바꿔쓸 수 없다.「일소에 따른 기미·주근깨 방지」라는 효능표시 역시 혼동되지 않도록 일소후 케어(미백) 상품으로 명확히 표시한다.



● UV차단효과 및 케어효과(미백)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UV」표시가 불가능한데 자외선차단·케어상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UV를 붙인 시리즈 상품에 세안료 등 자외선차단·케어효과가 없음을 확실하게 표시토록 예외적 규정을 둬야한다.



표시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2월 26일부터 시행됐는데 표시기준 실시에는 실무상 용기·포장표시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유효성분의 변경, 판매명의 변경 등 후생성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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