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협회, 지회권한 강화한다
전문점협회, 지회권한 강화한다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3.01.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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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자격 등 지회에 일임…전국 조직화 시동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회장 장억만)는 지난달 24일 세종호텔 무궁화 홀에서 `제 3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각 지회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국 단위의 전문점협회로 거듭난다는 차원에서 입회금의 규모, 입회 자격, 회비의 50%에 대한 집행권 등을 지회에 일임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은 제 6조(신규회원) `입회시 30만원의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각 지회별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로, 제 8조(회비)를 개정, 제 1항 `회원은 매월 50만원의 회비를 지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 2항 `지회는 지회별 거출된 회비의 1/2을 지회장 책임 하에 매월 15일을 기해 중앙에 납부토록 한다`고 개정됐다.



또 제 15조(임원 및 조직)항의 `부회장 7인 이내`를 `부회장은 총 7인을 두며 각 지회의 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제 17조(임원의 선출)에서는 `부회장은 각 지회별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이사회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개정됐으며 제 32조(결산)는 `회비의 결산과 향후 공동사업을 통해 취득되는 기금에 대한 결산권`을 중앙과 지회별로 나누어 진행키로 했다.



장억만 회장은 이번 정관개정에 대해 "향후 유통경로 다변화와 더불어 경로간 마찰 소지 확대 등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 각 지회별 활동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정관개정은 각 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 중앙과 지회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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