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제한은 위법"
"할인판매 제한은 위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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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정거래위, 시세이도에 배제권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세이도의 화장품 가격할인을 둘러싼 사건과 관련, 대규모 슈퍼 다이에이와 쟈스코의 가격할인 판매를 제한했다고 규정하고 독점금지법 19조(불공정한 가격할인 방법의 금지)위반혐의로 제한을 풀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명령은 화장품 가격의 경직화에 대한 경고조치로 업계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이도는 `92년 가을 이후로 쟈스코에 의한 시세이도 화장품가격 인하 판매 제의를 계속해서 거절했고 다음해 3월에는 화장품에 첨부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대신 할인판매를 하지 말도록 요청했었다. 이에대해 쟈스코는 출하 제한을 우려, 할인판매를 중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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