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방향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6.29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 SCCNFP 제안 FDA 처방공개 맞물려 주목





알레르겐 정보공개 의무화 신호



유럽연합(EU)의 자문위원회인 SCCNFP (화장품과 비식품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최근 공표한 최종 의견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향화학약품에 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최근의 방향화학약품 알레르겐(과민반응의 원인물질)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조기진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촉진될 수 있다고 위원회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소비자측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자기체질에 맞지 않는 성분의 화장품을 미리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 실시된 세가지 시험에서도 방향화학약품 7종과 천연 엑스 성분 1종의 혼합물에 대해 시험대상 습진환자중 7.5∼8.3%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SCCNFP가 지적했다. 또 유럽화장품시장의 고급 프래그런스 브랜드 상위 랭킹 10위까지의 방향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패치 테스트에서도 여성습진환자 가운데 6.8%가 접촉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냈다.



SCCNFP는 주석(니켈)에 이어서 향료 알레르기가 접촉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일반적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향수산업측이 처방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거나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민체질 소비자가 회피해야 될 제품에 관한 적절한 충고나 경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원회측은 접촉 알레르겐으로 방향성분 13종과 알레르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심되는 화학약품 11종을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이를 화장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분야이므로 위원회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화장품 프래그런스 성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EU측 제안의 바탕이 된 근거가 바로 SCCNFP 보고서였으며 이 제안을 통해 프래그런스 성분 24종에 관한 의무적인 라벨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유럽 화장품 토일레트리 향수협회가 제안한 대안은 방향성분 11종의 라벨표시를 업계가 자주적으로 이루자는 내용이다. EU가맹국들은 곧 이 두가지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프래그런스 성분의 정보공개 문제는 논의 대상으로 제기됐으며 프래그런스 성분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이 FDA 앞으로 제출되고 있다. FDA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개시하기에 앞서 EU측 투표결과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