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자격` 정책 방향 어디로?
`미용자격` 정책 방향 어디로?
  • 김민경 mkkim@jangup.com
  • 승인 2000.11.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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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방침 놓고 중앙회-피부미용위 첨예 대립

피부미용자격 신설을 놓고 미용계와 피부미용계의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방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현행법안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머리손질 미용사, 피부미용 미용사 등으로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하종순)는 미용사 자격증을 미용분야와 피부미용 분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용사 자격증 하나로 미용과 피부미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구태여 자격을 나눌 필요가 있겠냐"며 "오히려 피부미용 분야가 독립되면 피부과 의사들에게 피부미용 분야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미용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미용사 자격 시험에 피부미용 분야를 상당 부분 수용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미용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미용사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미용자격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불가하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중앙회의 입장에 대해 피부미용위원회(위원장 조수경)는 "중앙회가 피부미용의 자격분리에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하는 현 움직임에 미용 분야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노동부에서 이미 지난 7월 24일 피부미용분야를 비롯한 18개 종목을 개발하기 위해 자격 종목을 신설했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피부미용분야에 대한 자격 시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피부 미용인은 정부를 굳게 믿고 피부미용 자격 신설을 될 때까지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노동부가 자격에 관한 기본법을 새롭게 개정해 국가자격을 통합 관리하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된 상태며 이 통합법이 확정되면 피부미용의 자격 신설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동부가 단독으로 입안한 법안으로서 정부의 확정 법안이 아닌 상태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학회 등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용인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일: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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