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직구 주의사항 정보안내
식약처, 화장품 직구 주의사항 정보안내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4.04.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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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 주의, 설명서 확인 필요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화장품 통관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697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이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의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화장품법 제2조에 의하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도 좋다는 설명이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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