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법의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최근 통상산업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다단계판매상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물건은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토록 의무화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업원에게 판매대가로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이 판 상품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것을 택하도록 해 다단계 판매에 따른 과열경쟁을 막은 장치를 마련했다.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고 싶을때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일이내, 방문판매는 10일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3개월안에 반환할 경우엔 반환에 따른 반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게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상법상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납입한 주식회사만이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있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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