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해소 지원
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해소 지원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4.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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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 방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수출현장지원단」의 세 번째 행선지로 뿌리산업부터 전자·기계·화학 등 주요 업종이 입주한 국내 최대산업단지(입주기업수 기준)인 반월·시화 산단을 찾아,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과 함께 △전기전자 부품,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의 바로미터인 1월 수출이 '22.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지원단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수출의 65.7%(‘22년 기준)를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력충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공통된 수출 애로사항인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4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2.2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우대상품도 1분기 내 신설하여 본격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마케팅・해외인증에 활용 가능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6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단 내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2,250여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수출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3대 분야 비합리적 규제를 적극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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