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3년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 분석
식약처, 최근 3년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 분석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3.08.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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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3년(’20~’22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년 988건, ’21년 909건, ’22년 1,164건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와 화장품 생산 품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 3,0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0%),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0%) 순으로 안전성 정보가 보고됐다.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었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3년간 생산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679건)로 나타나 영·유아용 제품류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 형태, 냄새,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이 보고 되었다. 두발용 제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이 들어 있거나, 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샴푸,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 보고가 다소 많았던, 영·유아용, 두발용 화장품(염색용 제품 포함)의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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