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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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발표

3월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공개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된 후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경제성장 등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판단하고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확대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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