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 심사지침` 제정한다
`비교광고 심사지침` 제정한다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5.0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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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근거 비교광고 가능케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유관단체 의견 수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타사 제품과 비교·표시하는 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대행사 등 45개 유관단체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그 효능과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화장품의 속성상 화장품업체들의 경쟁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비교 대상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는 모든 종류의 비교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의 경우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제품으로 자사 제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키로 했다. 또 가격,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 비교 기준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간에 동일하며 비교 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비교 표시·광고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교 내용의 경우 자사 제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타사업자의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비교 표시·광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 비교 방법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뤄지고 실험·조사 등이 정확히 인용됐을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비교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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