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화 분류기준 마련
화장품 바코드화 분류기준 마련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5.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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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내년1월 시행 앞두고 협회와 의견 조율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화장품 바코드 부착을 앞두고 분류 기준 등에 대한 안이 빠르면 금주 내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www.khidi.or.kr) 산업정보단은 지난달 24일 화장품 바코드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바코드 표시 자릿수를 비롯한 상품명, 한글 상품명 단축 자릿수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 화장품의 경우 현재 일부 업체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괄적인 기준 제시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실시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화장품협회 측은 "화장품 업체 가운데 이미 바코드 부착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다만 중소업체들도 바코드 부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바코드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현실을 설명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협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즉 이미 상위사를 비롯한 일부 회사의 경우 각 사별로 마련한 기준과 분류코드에 따라 바코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분류기준을 일괄제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작업을 진행할 경우 경비소요를 비롯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특히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등과는 달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문제초래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물류관계 등을 고려한 재고파악 등의 차원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산업정보단 역시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진행일정상 금주 내에는 안이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안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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