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광고·표시기재 위반
1/4분기 광고·표시기재 위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4.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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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업소·701품목 적발


식약청 지난 1/4분기 동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재 내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의 집중 약사감시 결과 광고 부문의 경우 총 1백3개 업소·6백78개 품목이, 표시기재 부문은 19개 업소·23개 품목이 화장품 관계법령을 위반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지난달 25일 `1/4분기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재 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특히 지난해 7월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표시·광고 위반사항으로서 기능성 등을 허위 표방해 적발된 건수가 18건·1백13개 품목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도 61건·2백17개 품목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광고 부문의 경우에는 총 1백3개 업소·6백78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제조업체가 25개 업소·1백70개 품목, 수입업체가 78개 업소·5백8개 품목으로 수입업체의 광고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 경고가 17개 업소·85개 품목▲ 광고정지 35개 업소·2백28개 품목 ▲ 의뢰 3개 업소·10개 품목 ▲ 고발 51개 업소·3백43개 품목이었다.



표시기재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된 19개 업소·23개 품목 가운데 경고 또는 고발된 업소나 품목은 없었으며 정지가 9개 업소·12개 품목이었으며 의뢰는 10개 업소·11개 품목이었다.





기사입력일 :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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