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서 청와대·복지부에 건의서
한국발관리협회(회장 정현모)는 지난 6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발관리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발관리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과에서는 발관리사가 수행하는 발 관리를 안마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관리사가 의료법내 안마사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발관리협회가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 정책과에서 공인을 불허하고 있는 발관리사 자격증의 국가공인 ▲ 발관리사(업)의 권익과 업권 보호 ▲ 국가공인신청서에 등재된 발의 위생과 화장·패디큐어·발의 운동에 관한 발 관리사의 업무영역 인정 ▲ 발관리업을 주요 관광업종으로 지정하고 시설·위생·운영·자격 등의 표준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WTO합의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 발 관리사 업계을 활성화 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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