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등 영업신고 없이 온라인 마켓 제품 판매 48건 적발
건기식 등 영업신고 없이 온라인 마켓 제품 판매 48건 적발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26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불법행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식약처, 불법행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