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항소심 2차 공판
미용사회 항소심 2차 공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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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민봉기 전 홍보국장 증인신청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회장선출 확인 등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을 개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민수명 변호사는 중앙회 전 홍보국장인 민봉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3차 공판에서는 양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이 열린 이후 처음으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사항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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