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 제정에 회세집중
미용사법 제정에 회세집중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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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회원 권익보호 차원서 추진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근 전국 60만 미용인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협회의 위상제고 등을위해 미용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독립 미용사법 제정`과 현재 미용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인력수급과 관리를 위한 미용인 취업알선책`,`피부미용의 제도화`에 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용사회는 "미용으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직종으로 위생성보다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업을 영위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용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재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성준 국민화의 의원이 국회 발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회는 미용인들의 의견수렵과 여론조성을 위한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송본 미용사회 사무총장은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를 받는 것은 과거 열악한 미용환경에서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시대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미용은 그 시장규모만큼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여성들의 전문직종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독립 미용사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용업의 개설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용사회는 미용사법 제정외에도 미용사회가 회원들을 우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인력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취업알서안과 피부미용의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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