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사회서 私단체 활동에 제동
중앙회 이사회서 私단체 활동에 제동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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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는 협상여지 남긴채 피부미용 대표와 연일숙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달 19일 미용사회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부미용위원회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제도와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단체 활동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피부미용위원회가 요구하는 자격제도 인정에 대해 중앙회 고정자,오정옥,김희자,한정숙,이사와 이온숙 감사,회장단을 중심으로 피부미용위원회가 선정한 대표와 피부미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앙회의 의사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지회나 지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관련 설명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사단체를 구성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협회의 순기능을 무시한 행동에 대하여는 새로 결정된 미용사의 애외업무 활동에 관한 규정과 정관,임원 및 회원의 징계 규정에 의해 제명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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