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예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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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2시간.처분기중 강화.설비기준 신설
지난 9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유지기준,영업소 현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위생관리 실태검사기관,위생교육 등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지방자치단체에 무게가 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공중위생관리버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총 29개조와 부칙 4개조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이.미용사의 면허 취소와 정지처분기준을 강화해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 면허취소를,그리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거나 점빼기.귀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등의 행위를 한 때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무범위도 명확히 규정.이용업소에 퍼머를 하겠다고 건의한 이용협회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관할로 2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시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해 이를 숙지.활용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하도록 했다.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설비기준 가운데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했다.이.미용업소내 의자와 의자 사이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등의 설치를 금하고 영업소내 별실 등 기타 유사한 시설의 설치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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