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서비스 개선 급하다
미용실 서비스 개선 급하다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1.11.2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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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환경정비·자격관리 등 선행조건 산적

소보원 ‘소비자경보’ 등 피해사례 막을 대책 세워야

최근 미용실에서 시술 오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하나둘 불거져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염색을 하면서 두피에 화상을 입은 한 고객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내고 미용실과 제조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시술 오류가 미용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실제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미용실 피해사례 건수만 총 4백82건. 이어서 지난 10월에는 모발염색제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68건 접수되면서 ‘미용실에서 염색할 때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된 상태다.



이처럼 미용실에서 시술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제품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기 작동의 오류, 그리고 시술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미용실의 메뉴와 사용제품은 갈수록 새롭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고가의 미용기기가 모방품과 복제품으로 시중에 쏟아져 나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의 경우 임금제가 고객당 시술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디자이너에게 할당되는 형태로 굳어져 있어 고객의 상태보다는 매출올리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자조 역시 이같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소보원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예방법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고 보험업계와 일부 미용실에서 사고 발생후 미용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험을 개발, 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용인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고객의 발을 더이상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미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격제도부터 개선하고 임금제도와 기본교육 등에 비중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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