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하여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F社의 ‘7DAYS 마스크팩’은 모 공중파 TV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社에 접근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하여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하여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C씨(45),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하였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에 달하여 압수에만 5톤 트럭 16대가 동원되었는데,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