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가능성 있는 '화장품' 광고 위법
의약품 오인 가능성 있는 '화장품' 광고 위법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4.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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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항균, 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알도록 광고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체 ㅇ기업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3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체 기업 ㅇ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여성청결제 제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FDA)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ㅇ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을 받은 ㅇ사는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라며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ㅇ사가 주장한 "서울식약청이 제품의 원료인 은(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등록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현행 법상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제를,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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