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위한 NMPA(舊CFDA) 위생 허가 변경 법령
중국 수출 위한 NMPA(舊CFDA) 위생 허가 변경 법령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1.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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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QTEST ‘대중국 화장품 수출 인증 세미나 2019’ 개최

CAIQTEST는 지난 129일 코엑스에서 대중국 화장품 수출 인증 세미나 2019’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CAIQTEST는 정부기관인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 Chinese Academy of Inspection and Quarantine)에서 100% 출자한 검사 기관으로 작년 한국에 대표처를 선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AIQTEST위에 펀펑(乐粉鹏) 국제부 부장이 직접 방한하여 일반화장품 비안 등록, NMPA(CFDA) 위생 허가, 재중책임회사 및 경내책임자, 기타 화장품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현장에서 직접 Q&A 시간을 갖고 기업들의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주목할 만한 세미나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종전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평균 6~8개월 걸리던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기간이 20181110일 이후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허가증이 발급되어 중국시장에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3~4개월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CAIQTEST 한국대표처 관계자는 이러한 변경으로 대중국 수출 준비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제품의 안정성 등 문제 요소에 따라 수입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 기업에서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선정 및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 선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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