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 대응 방향 제시
KTR,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 대응 방향 제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01.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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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하고 사례별 대응방안 및 유해성 시험 등 소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기업들에게 바뀐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KTR은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항목 등을 소개하여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2019.1.1.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한 KTR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 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한편, KTR은 이밖에도 유럽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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